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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23 2014고단21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133』 피고인은 2009. 4.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0. 9. 8.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바, 피고인은 다시 2014. 7. 21. 23:54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반포대교 입구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2387』 피고인은 2009. 4.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0. 9.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바, 피고인은 다시 2014. 8. 14. 01:23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상암동 1607-1 SBS콘텐츠허브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장기동 104-1 장기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으며, 특히 2014. 7. 21.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으면서도 그로부터 한 달도 지나지 않은 같은 해

8. 14.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2차례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