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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5.18 2018고단357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 회원구 C 아파트 B 상가 137동 212호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체형 교정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1. 경부터 2016. 11. 경까지 위 센터에 치료용 침 상 2개 등을 갖추고 허리 통증 등을 호소하는 E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침상에 눕게 한 다음 위 손님들의 몸의 관절 및 근육 등을 자신의 손으로 강하게 당기거나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뼈나 골격을 교정하는 의료행위를 하고, 위 손님들 로부터 6개월 치료비 당 1,500,000원을 수수하는 등 총 13명의 손님들 로부터 25,500,000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발장,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5조 제 1호, 의료법 제 27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제 6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징역형에 한하여)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참조 [ 권고 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 2 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기본영역 (1 년 6월 ~3 년)

2. 선고형의 결정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하여 다수 피해자의 건강과 공중 위생이 침해될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와 내용, 범행 기간과 범죄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