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7.05.10 2017고단1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6. 1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2. 8.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0. 07:58 경 제주시 월랑로에 있는 에스 중앙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우 평로 28-1에 있는 초록 펜 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약 0.0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과 약식명령 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에서 참작한 사유 거듭 고려함)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