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02 2014고단1951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노숙자로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2. 12. 30. 23:00경 서울 금천구 B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담을 넘어 시정되지 않은 현관 출입문을 열고 거실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현금 8,000원과 신용카드 1장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절도(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철도) > 기본영역 : 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 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