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9.24 2020노2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비롯하여 각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을 뿐 아니라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과거에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었다가 마치 자신의 형인 I인 것처럼 행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행위태양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겁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