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25 2017가합103786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6. 4. 27. 피고가 서울 성동구 C 일대에서 신축 중인 ‘D 상가’의 J동 135호(전용면적 56.95㎡, 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매매대금 1,168,000,000원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2016. 4. 27.까지 계약금 116,800,000원, 2016. 7. 12. 중도금 116,780,800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상가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8,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부분에는 면적 1.12㎡(= 0.8m × 1.4m)인 기둥(이하 ‘이 사건 기둥’이라 한다)이 있다.

그 구체적 모습은 아래 그림과 같다.

아래 그림의 중앙 출입문이 도로로부터 이 사건 상가에 이르는 전면부 주 출입문이고, 그 왼쪽의 기둥이 이 사건 기둥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이 사건 기둥의 존재 여부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원고의 의사결정을 위한 중요한 정보에 해당하는데도,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기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거나 설명한 사실이 없다.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는 바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기지급 매매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기둥의 존재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 달성을 위한 중요한 부분임에도 피고가 이를 고지하지 않아 원고로서는 매매계약을 통해 달성하려고 했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

원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바이므로,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기지급 매매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기둥의 존재를 고지하였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