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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27 2013노336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 F에 대한 2013. 1. 21.자 사기의 점) 피고인이 F으로부터 2013. 1. 21. 8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은 맞지만, 이는 피고인이 F과 체결한 이 사건 공사계약을 진행하면서 약정한 공사대금보다 공사비를추가 지출하게 되어 F에게 비용 보전을 요구하였고, 이에 F이 피고인과 사이에 추가 지출된 공사비에 관하여 이를 보전해 주는 차원에서 피고인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해 주기로 합의한 후, 그 합의에 따라 그 중 일부인 8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처음부터 피고인이 마무리 공사를 해 줄 의사가 없음에도 F에게 추가공사비를 주면 마무리 공사를 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F으로부터 위 800만 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부터 추가공사비를 지급받더라도 마무리 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추가공사비를 주면 마무리 공사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1. 8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대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에서 항소이유와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F의 원심 법정진술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⑴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2. 10. 21. F으로부터 목조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억 3,000만 원 계약금 1,000만 원, 1차 중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