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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21 2019가합101692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경부터 보험 대리점과 원수 보험사( 일반적으로 대리점 등을 통하여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보험사) 사이의 보험 영업 및 수수료 지급관계 등을 관리하면서 수수료 수입을 얻는 사업을 하여 온 회사로 2011. 5. 24. 피고(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C) 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양도 양수계약( 이하 ‘ 이 사건 양수도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제 1 조 ( 목적) 1)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의 사용인 중 피고 회사에서 근무를 원하는 사용인만 인수한다.

2) 2011. 6. 1. 이후부터 원고 회사의 사용인 중 피고 회사에게 인수되는 사용인은 피고 회사의 코드로 이관 등록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한다.

제 2 조 ( 양도 양수에 따른 대가) 1) 양수 받은 사용인 조직들에 의하여 발생된 손해보험 장기보험과 생명보험 장기보험, 자동차보험 실적은 첨부된 수수료 기준표에 따라 원고 회사가 관리하는 보험 설계사에 대한 수수료를 피고 회사가 직접 지급하고, 원고 회사에게 그 차액인 관리 수수료를 지급하되, 원고 회사는 관리 수수료를 원고 회사의 사용인 중 피고 회사에게 이관 등록된 사용인들의 계속 분 수수료를 책임지고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에게 사용인 이관에 따른 성과를 아래와 같이 달성하면 지급한다.

장기 신계약( 월초 정산 실적) 지급금액 1억 원 이상 4,000만 원 7,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5,000만 원 이상 1,000만 원 4,000만 원 미만 부지급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에게 계약 체결 일 이후 아래 조건에 부합할 경우 6개월 간만 아래와 같이 성과급을 지급한다.

3) 원고 회사가 임 차한 사무실( 임차료) 및 직원 고용( 인건비), 각종 채무( 미지급 수수료 및 기타 채무) 는 피고 회사가 승계하지 않고 원고 회사가 독립 채산 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