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6.06.02 2015고단483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4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7.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12. 4.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483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6. 하순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모텔 앞에서, E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20그램을 건네받고, E에게 220만 원을 건네주어 매 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29. 22:00 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손등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 1. 14:10 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F 식당 앞에서, 피고인의 지갑 안에 필로폰 약 0.03그램을 가지고 있어 소 지하였다.

『2016 고단 1330』 피고인은 2015. 6. 21. 경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H 제과점’ 앞에서, I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약 0.03그램을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483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5회 변론 기일에서의 것)

1. E, J의 법정 진술

1. 감정 의뢰 회보

1. 피의 자 필로폰 투약 사진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보고), 마약류 암거래가격 『2016 고단 133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서( 추징금 산정보고), 마약류 암거래가격

1. 통화 내역 『 판시 전과』

1. 조회 결과서,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