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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14 2018고단4451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이다.

외국인이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입국하는 출입국 항에서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8. 4. 28. 경 오호 츠크 해에서 꽁치 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원양 어선 ‘C’ 호에 선원으로 일하기 위해 승선하였고, 위 배는 일본 동쪽 해상에서 조업을 하던 중 엔진 등의 고장으로 2018. 9. 11. 경부터 선박 수리를 위해 부산항 남쪽 외항 묘 박지에 정박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9. 12. 오전 경 같은 방을 쓰고 있던 베트남 국적의 동료 선원인 D로부터 대한민국에 밀입국하여 더 많은 돈을 벌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9. 13. 01:00 경 위와 같이 부산항 남쪽 외항 묘 박지 N1 지역에 정박 중인 위 배에 탑승하고 있던 중, 갈아입을 옷과 휴대폰 등을 넣은 비닐을 몸에 지닌 채 위 D와 함께 위 배의 후미에 있는 밧줄을 타고 내려 가 바다로 뛰어든 후 약 2 시간 30분 가량 헤엄 쳐 같은 날 03:30 경 부산시 영도구 이하 불상 지의 해안가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와 공모하여 출입국 항에서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입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수사 착수), 수사보고( 선박 입 ㆍ 출항 및 피의자들 출입 국 기록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출입국 관리법 제 93조의 3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밀입국하여 행한 범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이에 대해서는 피고인을 강제 출국시킴으로서 충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한민국에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