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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4 2014고정565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법령에 정함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양도해주면 월 1,000,000원~3,000,000원의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광주 북구 용봉동 전남대사거리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통장(계좌번호 B)에 연동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