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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24 2020고단15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8. 16:00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네 후배 C이 지금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너에게 직접 말하기 미안하다면서 나보고 대신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다. 돈을 빌려주면 C이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고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C은 위와 같이 피의자에게 대신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공장의 경영 악화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별다른 재산 없이 카드 대금 채무, 대출금 채무 등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면 연락을 끊고 잠적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790만 원을 피고인의 처인 D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