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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8.26 2020가단5856

차량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고,

나. 1,982,260원과 2020. 5. 27.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간략한 이유 기재의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