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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22 2015고정2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03. 01. 21:20경부터 다음날 02:20경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시흥시 C, 2층 소재 D가요

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값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5시간 동안 맥주 12병, 과일안주 1개, 나막스안주 1개, 담배 1갑 등을 주문하여 취식하고, 도우미를 요청하여 노래를 하는 등 총 425,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간이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