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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7 2014나1893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606,4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3. 2. 28. 20:20경 아파트 반상회 도중 원고와 시비 끝에 원고의 몸을 잡고 목을 밀어 넘어뜨려 원고에게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척골 하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음을 이유로 2014. 7.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항소심, 상고심을 거쳐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 특히 유죄의 범죄사실로 인정된 사실은 이를 그대로 채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다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26745, 26752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는 대부분 위 형사재판에서 다뤄진 증거이거나 그 신빙성을 다투는 것으로, 상고심까지 이어진 위 형사사건의 심리과정에서 이미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고, 위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명력을 가진 것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가 위와 같이 원고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재산적 손해 1) 기왕치료비 : 1,580,687원[= 2013. 3. 1.부터 2014. 4. 13.까지의 치료비 1,471,900원(갑4, 5호증) 2013. 12. 13.부터 2013. 12. 16.까지의 치료비 중 원고 부담부분 108,787원(당심의 C정형외과의원에 대한 2015. 9. 14.자 사실조회결과)] 2) 일실수입 갑9,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현재 만 71세의 원고가 요양보호사로 2011. 9.경까지 근무한 후 이를 중단하였다가 2014. 8.경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일용노임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구하고 있으므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