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12.27 2013고단312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4. 04:18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내에서,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 순경 F이 ”외국인과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현장 상황에 대하여 그 내용을 청취하고 있을 때, 피고인이 ‘C’ 밖에서 갑자기 여자 외국인 여성에게 욕설을 하면서 휴대폰을 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하자 이를 보고 말리는 경위 E에게 “이 씨발 새끼야, 외국 새끼들 편만 들고, 좆같은 경찰 새끼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경위 E의 낭심과 허벅지를 수회 걷어 차 폭행하여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