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4.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1. 10.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동종전력이 6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1. 21:04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교회 인근 족발집 앞길에서부터 위 C교회 앞길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실형 및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10회에 이르는 동종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그 중 음주운전 전력은 6회에 이른다)에서 음주운전의 거의 상습적인 것으로 보이고, 음주수치도 상당한 점 등은 실형 선고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대리운전을 부른 상태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차량을 찾지 못하자 차량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에 단속되었다고 변소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