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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6.03 2020고정172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백화점 김해점 1층에 있는 C 매장의 직원이고, 피해자 D은 위 C 매장의 총괄 매니저이고, 피해자 E은 B 백화점 1층에 있는 주식회사 F 핸드백 매장의 총괄 매니저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김해시 G에 있는 H매장 앞 벤치에서 사실 C의 총괄 매니저 피해자가 피고인이 일을 제대로 하는지 감시하기 위해 매장 내 전시된 핸드백을 고의로 흩뜨려 놓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백화점 I매장 점원인 J에게 “D은 내가 일을 제대로 하는지 감시하기 위해 매장내 전시된 핸드백을 고의로 흩뜨려 놓은 뒤 정리를 하는지 감시하고 있다.”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가)와 같이 5회에 걸쳐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김해시 G에 있는 H매장 앞 벤치에서 사실 B백화점 주식회사 F 핸드백 매장의 총괄 매니저인 피해자가 CPOP 출력물을 몰래 버리고 C에서 챙겨 놓은 RT행낭을 몰래 빼놓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백화점 K 매장 점원 L에게 “E은 C POP 출력물을 몰래 버리고, C에서 챙겨 놓은 RT행낭을 몰래 빼놓아 피해를 주었다.”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나)와 같이 5회에 걸쳐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사실확인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