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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455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2.경 트위터에서 B(닉네임: C)이 게시한 ‘ㅊㅈㄱㄷ(초중고딩) 자영 팝니다 D E ㄹㄹ자영은 물론 자료 많으니 문의 환영합니다’라는 광고 글을 게시해 놓은 것을 보고 같은 날 00:37경 현금 2만 원을 B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해 주고 그로부터 아동청소년이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이 나오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피고인 명의의 이메일 계정으로 전송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아동음란물 구매자 사용 계좌 일람표

1. B 명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B 사건 송치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1. 수사보고(아동음란물 판매자 트위터 판매계정 첨부)

1. 수사보고(아동음란물 화면 캡처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2013. 9. 3.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등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큼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