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서1744 | 양도 | 2005-07-20
국심2005서1744 (2005.07.20)
양도
기각
채무를 보유 주식으로 대위변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2004.1.5~2004.3.18까지의 기간중 OOOOOOO주식회사(이하 OOOOOOO 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일반조사를 실시하였고, OOOOOOO의 주주인 청구인이 보유한 OOOOOOO의 비상장주식 중 17,390주(1주당 액면가 500원으로 이하 쟁점주식 이라 한다)를 청구인이 2002년도 중 주식회사 OOOOOO(이하 OOOOOO 라 한다)에게 1주당 22,500원씩 391,275천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2004.7.7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49,317,8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2. 28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OOOOOO에게 1주당 22,5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본 것은, 쟁점주식의 발행법인인 OOOOOOO과 OOOOOO간에 2000.10.1자로 체결된 광고게재계약서와 청구인과 OOOOOO간에 2000년 11월 체결된 주식양수도계약서에 의한 것으로서, OOOOOOO이 OOOOOO에게 지급한 광고대금을 쟁점주식의 양도가격의 산출근거로 삼고 있으나, 청구인은 OOOOOO의 신문에 게재되는 OOOOOOO의 광고에 대해서는 전혀 관련이 없는 자이므로 이러한 형식적인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에 집착하여 문리적인 해석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청구인은 당시 OOOOOOO이 자신들이 OOOOOO에게 광고대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청구인이 소지하고 있는 쟁점주식을 인도하라 하여 OOOOOOO에게 쟁점주식을 주었을 뿐이므로, OOOOOO에 광고대금을 지급한 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OOOOOOO이고, 따라서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이 아닌 OOOOOOO이 되어야 할 것이며,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도행위에 대하여 과세하기 위하여는 청구인이 OOOOOOO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이 발생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OOOOOOO로부터 쟁점주식의 양도대가를 받지 않았으며, 양도계약서상으로도 양도가격을 1주당 500원으로 계약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는 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식의 매수자인 OOOOOO의 경리부 팀장인 황OO에게 문의한 바에 의하면, OOOOOO가 OOOOOOO의 광고를 게재하여 주고 광고료 391,275천원(부가가치세 별도)은 청구인 소유의 쟁점주식을 1주당 22,500원으로 환산하여 양도받기로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OOOOOO는 해당 광고료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현금으로 지불받기로 하는 광고게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OOOOOOO이 부가가치세를 현금지불하지 아니하여 OOOOOO가 OOOOOOO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청구의 소를 OOOO법원에 제기한 사실 등이 소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OOOOOO에게 양도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1주당 22,5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 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
제96조 【양도가액】②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나.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2000. 12. 29 개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경정 및 통지】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001. 12. 31 단서신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1999. 12. 28 개정)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식 발행법인인 OOOOOOO의 2002.1.1~2002.12.31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1주당 액면가액은 500원으로서 청구인은 기초에 OOOOOOO의 발행주식 344,268주를 보유한 주주였으며, 기중 쟁점주식에 해당하는 주식수가 청구인으로부터 OOOOOO로 이동된 사실이 확인된다.
(2) OOOOOO가 OOOOOOO을 상대로 제기한 광고대금 청구소송의 소장에 의하면, OOOOOO가 OOOOOOO의 광고를 게재하고, OOOOOOO은 OOOOOO에게 광고료를 OOOOOOO의 주식으로 주고 부가가치세는 현금으로 주기로 약정하였으며, 2001년 8월말경 광고비용 채권채무액을 391,275천원(부가가치세 별도)로 확정하였는 바, OOOOOOO은 2002년 6월과 2002.10월 2회에 걸쳐 위 채무확정액 금 391,275천원 상당의 주식을 교부하였을 뿐 동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합계 39,127천원은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어 광고대금 부가가치세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에 대하여 OOOOOOO이 OOOOOO를 상대로 제기한 반소의 소장에 의하면, OOOOOO가 실제 이행한 광고비를 정산하면 부가가치세 포함 370,878,750원 상당으로 계상되나, OOOOOOO은 약정대로 발행주식 17,390주를 지급하여 쌍방간에 합의된 주가로 환산하면 지급한 광고대금은 391,275천원에 이르므로 나머지 차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3) 위와 같이 OOOOOOO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의 주식변동내역과 위 OOOOOOO과 OOOOOO간의 광고대금 청구 소장 및 반소의 소장내용, OOOOOOO과 OOOOOO간에 체결한 광고게재계약서 및 청구인과 OOOOOOO에 작성된 주식양수도 계약서 등의 기재내용에 따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남편이 대표이사이며 대주주인 쟁점주식의 발행법인 OOOOOOO은 벤쳐업체의 전문신문인 OOOOOO와 광고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사주식을 광고비용으로 지급하고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청구인 보유주식을 이전하는 것으로 결정한 후, 당사자간 주식가치를 1주당 22,500원으로 하여 50,288주 합계액인 1,134,000천원으로 합의하였음에도, 광고계약과 함께 광고비에 해당하는 주식수 50,288주를 1주당 500원에 매매하는 내용으로 청구인과 OOOOOO간에 주식 양수도계약을 작성하였으나, 광고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OOOOOOO과 OOOOOO간에 실행된 광고비를 상호간에 391,275천원(1주당 주식가액 22,500원으로 계산한 쟁점주식수의 가액 상당액으로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실지양도가액으로 본 금액임)으로 확인하였고, OOOOOOO은 청구인의 보유지분 중 17,390주(쟁점주식)를 2002년중 2차에 걸쳐 OOOOOO에 이전(주주명부상 명의개서)한 것으로 보인다.
(4)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1주당 22,500원에 OOOOOO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주식은 실제로는 청구인이 OOOOOOO에게 무상으로 주고 OOOOOOO이 OOOOOO에게 광고대금으로 양도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이 아닌 OOOOOOO이며,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주식발행법인에게 양도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고, 설령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주식양수도계약서상의 1주당 가액을 신뢰하여야 하므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5)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이 건의 사실관계와 같이 OOOOOOO이 OOOOOO와 광고계약을 체결하면서 OOOOOOO의 주식으로 광고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을 하고, 청구인이 보유한 쟁점주식을 광고비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OOOOOOO이 자사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OOOOOOO에 무상으로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OOOO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쟁점주식을 OOOOOO에 양도한 것이거나 청구인이 OOOOOOO의 광고채무를 청구인이 보유한 쟁점주식으로 OOOOOO에게 대위변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식의 실지 양도가액을 OOOOOOO과 OOOOOO간에 거래한 가액인 1주당 22,500원(실지양도가액 또는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1주당 실지양도가액을 22,500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