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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9.18 2019고단114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19. 02:10경 부산시 기장군 B에 있는 C 편의점에 술에 취해 바지를 벗고 속옷만을 입은 채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D(50세)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물건들을 떨어뜨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같은 날 02:30경까지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19. 02:30경 위 편의점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기장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36세)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를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머리로 위 F의 머리 부위를 2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 업무방해 및 폭행의 내용, 범행 후 정황(진지한 반성, D 및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