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고등법원 2016.09.30 2016노229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청구 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이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여러 차례 반복된 점,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이 8 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와 같은 사정에 다가 피고인의 상태 및 환경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낮지 않다고

보이는 점,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최 하한에 해당하고 당 심에서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비롯하여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

원심의 판단에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형의 양정이 부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치료 감호청구에 대하여는 항소장이나 항소 이유서에 그에 관한 기재가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을 파기할 만한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