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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1 2015구단252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1. 9. 29.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B)를 취득하고 운전을 하여 오다가, 2015. 7. 23. 18:00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고 소유의 C 쏘나타 승용차량을 안성시 D 앞 가현교차로까지 운전하다가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추돌하는 물적피해 사고를 야기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5. 8. 7. 원고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었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위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9. 8.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10.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4, 14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당시 입을 헹군 물을 뱉지 않고 마신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하여 음주수치가 더 높게 나왔을 가능성이 있었던 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호흡측정방식으로 1-2 차례 다시 측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다시 측정하지 아니한 점, 원고는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후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음주운전의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원고는 수 십년 동안 지역사회에 봉사하면서 모범적으로 생활해 왔던 점, 원고는 조경회사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어서 운전면허가 필수이고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원고의 가족의 생계가 곤란해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나. 판 단 오늘날 자동차가 급증하고 자동차운전면허도 대량으로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해져 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빈번하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