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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07.7.24.자 2007카합1159 결정

영업방해금지가처분

사건

2007카합1159 영업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인

주식회사 이○○○○○

대전 서구 ○○동 592

대표이사 오○○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 안○○, 고○○

피신청인

1.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이○○ 일반노동조합

서울 마포구 ○○동 17 - X 이○○빌딩 지층

대표자 위원장 김○욱

2.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뉴○○노동조합

안성시 원곡면 ○○리 산○○아파트 108 - 30X

대표자 위원장 박○수

3. 김○욱 ( 70XXXX - 1XXXXXX )

인천 서구 ○○동 89× ○○아파트 10 - 180x

4XXXX - 1XXXXXX

서울 동작구 OOO1동 565 ○○아파트 X - 50×

5. 이경옥 ( 59XXXX - 2XXXXXX )

서울 노원구 OO10동 69× ○○아파트 X동 80호

6. 홍윤경 ( 68XXXX - 2XXXXXX )

서울 구로구 ○동 87 - 3X OO빌라 비동 10×호

7. 손명섭 ( 66XXXX - 1×XXXXX )

부산 수영구 ○○동 717 - 5× ○○○타운 에이동 30×호

4XXXX - 1XXXXXX

부천시 원미구 이동 41× ○○마을 161× - 200X

9. 임희석 ( 79XXXX - 1XXXXXX )

수원시 장안구 ○○동 46× - × 20×호

10. 김경미 ( 61XXXX - 2XXXXXX )

서울 서대문구 OOO2동 34x - x OOO아트힐 30×호

11. 윤성기 ( 70xxxx - 1xxxxxx )

서울 관악구 ○○동 156× - 1×

피신청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 서○○, 송○○, 최○○, 여○○

판결선고

2007.7.24.

주문

1. 피신청인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뉴○○노동조합을 제외한 피신청인들은 별지 제1목록 [ 영업점 ] 기재 각 영업점에서 별지 제2목록 [ 이 법원이 금지를 명하는 행위 ] 기재 행위를 하거나 소속조합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2. 신청인의 피신청인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뉴○○노동조합에 대한 신청 및 나머지 피신청인들에 대한 나머지 신청을 각 기각한다 .

3. 집행관은 위 제1항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

4. 위 제1항의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피신청인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이○○ 일반노동조합은 위반행위 1회 1일 당 10, 000, 000원, 피신청인 김○욱, 이○신, 이○옥, 홍○경, 손○섭, 김○현, 임○석, 김○미, 윤○기는 위반행위 1회 1일 당 각 1, 000, 000원씩을 지급하라 .

5. 소송비용은 신청인과 피신청인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뉴○○노동조합과 사이에 생긴 부분은 신청인이 부담하고, 신청인과 나머지 피신청인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 1 / 2 씩 부담한다 .

신청취지

피신청인들은 별지 제1목록 [ 영업점 ] 기재 각 영업점에서 별지 제3목록 [ 신청인이 금지를

구하는 행위 ] 기재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소속 조합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도 아니된다.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

다. 피신청인들이 위 명령을 위반할 경우 신청인에게 1회당 각자 금 5, 000, 000원씩을

지급하라 .

이유

1. 소명 사실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소명된다 .

가. 당사자의 지위 ( 1 ) 신청인의 지위 ( 가 ) 신청인은 대형할인유통매장인 서울 마포구 성산2동 515 소재 홈○○ 월드컵몰 점 등 별지 제1목록 [ 영업점 ] 기재 전국 32개 홈○○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이○○의 계열회사이다 .

( 나 ) 그런데, 주식회사 이○○는 2006. 9. 26. 한국까○○ 주식회사 ( 이하 ' 한국까○ ○ ' 라 한다 ) 와 사이에 대형할인유통매장인 까○○ 영업을 양수하고, 한국까○○ 노동조합 ( 이하 ' 까○○노조 ' 라 한다 ) 과의 단체협약을 승계하며, 고용승계 및 노조활동을 보장하기로 하는 내용의 영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여 한국까○○를 기업결합방식으로 인수하고, 같은 날 회사 상호를 한국까○○ 주식회사에서 신청인으로, 매장명칭을 까○○에서 홈○○로 변경한 것이다 .

( 다 ) 한편, 신청인이 승계하기로 한 한국까○○와 까○○노조 사이의 단체협약은 유효기간이 2006. 3. 31. 부터 2008. 3. 30. 까지이고, 제16조에서는 회사는 입사한지 18개월이 경과한 계약직 조합원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 ( 종료 ) 하지 않고, 다만, 기타 근로조건에 관하여는 계약직 직원으로서의 조건이 유지되며, 이는 본 단체협약 체결 당시 회사의 계약직 직원으로 실제 근무하고 있는 직원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하고 있다 .

( 2 ) 피신청인의 지위 ( 가 ) 피신청인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이○○ 일반노동조합 ( 이하 ' 피신청인 이○○ 일반 노조 ' 라 한다 ) 은 까○○노조와 이○○ 노동조합 ( 주식회사 이○○ 및 주식회사 이○○ 월드 소속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 ) 을 통합하여 2006. 12. 20. 설립되고 2006. 12. 27 .

서울지방노동청 서부지청에게 설립신고를 한 노동조합이다 . ( 나 ) 피신청인 이○○ 일반노조는 그 아래에 홈○○지부 ( 신청인 근로자로 구성 ), 각 지역별 지부 ( 주식회사 이○○ 및 주식회사 이○○월드 근로자로 구성 ) 를 두고, 다시 그 아래에 별지 제1목록 [ 영업점 ] 기재 영업점 중 순번 2, 3, 4, 7, 8, 10, 11, 13, 15, 21 , 24, 25, 30, 31 영업점에 매장별 분회를 두고 있다 . ( 다 ) 피신청인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뉴○○노동조합 ( 이하 ' 피신청인 뉴○○노조 ' 라한다 ) 은 주식회사 이○○의 계열회사인 주식회사 뉴○○의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다 .

라 ) 나머지 피신청인들은 피신청인 이○○ 일반노조의 간부 또는 조합원으로, 피신청인 김○욱은 위원장, 피신청인 이○신은 수석부위원장, 피신청인 이○옥은 부위원장 , 피신청인 홍○경은 사무국장, 피신청인 손○섭은 총무부장, 피신청인 김○현은 홈○○ 지부장, 피신청인 임○석은 홈○○지부 사무장, 피신청인 김○미는 홈○○ 월드컵몰 분회장, 피신청인 윤○기는 조합원이다 .

나. 파업 이전의 2007년도 임금단체협상을 위한 단체교섭 과정 ( 1 ) 피신청인 이○○ 일반노조는 신청인에게 2007. 2. 22. 부터 2007. 4. 11. 까지 8차례 ( ① 2007. 2. 22., ② 2007. 3. 4., ③ 2007. 3. 8., ④ 2007. 3. 12., ⑤ 2007. 3. 18. , ⑥ 2007. 3. 24., ⑦ 2007. 3. 30., ⑧ 2007. 4. 4. ) 에 걸쳐 임금단체협상을 위한 단체교섭을 제안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의견차이로 단체교섭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 ( 가 ) 교섭방식 : 피신청인 이○○ 일반노조는 관례상 단체교섭을 시작하는 상견례와 단체교섭을 마무리하는 조인식은 전체 계열회사가 통일적으로 하여온 점, 2005년도 임금협상이 결렬되어 쟁의행위가 시작된 뒤 2005. 9. 부터 2006. 10. 까지는 전체 계열회사가 통일적으로 단체교섭을 하여온 점, 주식회사 이○○ 계열회사의 조직, 인사, 경영방 법에 비추어 계열회사가 통일적으로 교섭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점을 내세우며 신청인, 주식회사 이○○, 주식회사 이○○월드가 공동으로 교섭하는 방식 ( 이하 ' 통일교섭 방식 ' 이라 한다 ) 을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법인별로 독립하여 운영되고 있는 점, 경영환경이 상이한 점을 내세우며 법인에 따라 개별적으로 교섭하는 방식 ( 이하 ' 법인별 개별교섭방식 ' 이라 한다 ) 을 주장하였다. 한편 피신청인 이○○일반노조는 2007. 3. 8. 3차 요청시 신청인에게 통일교섭방식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우선 잠정적으로 법인별 개별교섭방식을 받아들이겠다면서 단체교섭을 제안하기도 하였으나, 신청인은 이후에도 확정적인 법인별 개별교섭방식만을 주장하며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았다 .

1 ( 나 ) 당사자의 문제 : 신청인은 피신청인 이○○ 일반노조의 구성과 권한에 관하여 의문을 제기하면서 피신청인 이○○일반노조에게 공문을 보낼 때 ' 까○○노조 ' 를 수신인으로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 이○○ 일반노조는 이는 조합의 실체를 부인하는 것이라며 항의하였다. 또한 피신청인 이○○ 일반노조는 통일교섭방식을 주장하는 까닭에 신청인, 주식회사 이○○, 주식회사 이○○월드를 공동수신인으로 하여 위 회사들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공문을 보냈으나,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법인별 개별교섭방식을 주장하는 까닭에 신청인을 단독 수신인으로 할 것과 주식회사 이○○, 주식회사 이○○월드에 관한 내용의 공문은 보내지 말 것을 요구하였다. 한편, 피신청인 이○○ 일반 노조가 서울지방노동청 서부지청에게 주식회사 이○○ 및 주식회사 이○○ 월드를 상대로 진정한 사건에서 서울지방노동청 서부지청은 2007. 5. 8. 신청인에게 ' 이○○ 일반노동조합 ' 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통보하였다 .

다 임금협상의 시기 : 통상 당해년도 임금협상은 연초에 시작하여 4월경 마무리 되어 왔는데, 신청인은 2006년도 회계결산에 따라 임금협상을 위한 기초자료가 마련된 뒤에야 임금협상이 가능하므로 추후 별도의 일정을 제시하겠다고 하고, 피신청인 이○○ 일반노조는 신청인이 2007. 3. 초경 2006년도 회계결산결과에 따른 경영설명회를 개최한 점, 한국까○○ 시절에는 보통 1 ~ 2월에 임금협상을 시작하여 임금인상시기인 4월까지는 임금협상을 마무리한 관례가 있는 점, 2007. 1. 같은 계열회사인 주식회사 이○○, 주식회사 이○○월드의 연봉제 직원에 관하여는 임금협상이 마친 점 등을 내세우며 시급히 임금인상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 . ( 라 ) 교섭위원의 선정 : 피신청인 이○○ 일반노조가 교섭위원으로 과장급인 박○권 등을 포함한데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 이○○ 일반노조에게 해고자, 사용자 등 자격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노조원을 교섭위원 선정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 이○○일반노조는 교섭위원 선정은 노조의 고유권한이며, 사용자라고 칭하는 과장급 교섭위원의 경우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06부216호 ) 가 2007. 2. 12. 한국까○○가 단체교섭과정에서 과장급 직원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였음을 근거로 위 요구를 거절하였다. 한편, 신청인은 피신청인 이○○ 일반노조가 설립되기 전에 까르푸○○와의 단체교섭과정에서도 과장급 직원은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상이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적이 있었는데,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 이○○ 일반노조가 신청인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에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7. 2. 12. " 신청인이 2006. 10. 2 .

단체교섭 요구과정 등에서 과장급 지위 근로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피신청인 이○○ 일반노조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고 이를 중단하라 " 는 명령 ( 2006부노216 ) 을 하였다 .

바 ) 교섭의무에 대한 태도 : 신청인은 피신청인 이○○ 일반노조가 허위사실유포 , 질서문란, 비방문서 작성행위 등을 하고 있고 이는 위법한 노조활동이라고 주장하며 피신청인 이○○ 일반노조에게 실질적인 교섭의사가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표시하는 반면, 피신청인 이○○ 일반노조는 신청인이 성실히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고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

( 2 ) 2007. 4. 19. 에 이르러 신청인과 피신청인 이○○일반노조 사이에 임금협상을 위한 단체교섭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

① 2007. 4. 19. 열린 1차 단체교섭에서는, 신청인은 대표이사가 불참하고 교섭대표자로 출석한 자가 위임장을 제출하지 못하였고 교섭위원 박○권 과장의 조합원 자격을 문제삼았으며, 피신청인 이○○일반노조는 기존의 다툼은 중지하고 임금에 대하여 논의하자는 신청인의 제안을 거부하여 임금협상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

② 2004. 4. 26. 열린 2차 단체교섭에서는, 피신청인 이○○ 일반노조가 2007년도 임금인상요구안을 제출하고자 하였으나 신청인이 교섭위원 박○권 과장의 조합원 자격을 문제삼으면서 이를 수령하지 않았다. 이에 피신청인 이○○일반노조는 2007. 4. 27 . 2007년도 임금인상요구안 ( 기간제 파트타이머와 정규직 파트타이머의 임금을 정규직 노동자 수준으로 인상, 정규직 노동자의 기본급 인상, 노동조합활동 등 부당해고자에 대하여 복직 및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 등 ) 을 첨부하여 3차 단체교섭을 제안하였다 .

③ 2007. 5. 3. 열린 3차 ( 실질적인 내용으로는 1차, 신청인은 1차 단체교섭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하 같은 식이다 ) 단체교섭에서는, 피신청인 이○○ 일반노조는 2007년도 임금인상요구안 ( 동일노동 동일임금, 정기호봉승급제 등 ) 을 제시하고, 상호 주1회 교섭 진행에 합의하였다. 피신청인 이○○ 일반노조는 2007. 5. 9. 신청인에게 2007. 5. 10. 개최예정인 단체교섭시 감사보고서, 경영설명회 자료, 인원현황, 급여 테이블, 신청인의 2007년도 임금안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한편, 단체협약 제2조에서는 신청인은 피신청인 이○○ 일반노조에게 반기별 직원의 일반인원현황, 임금 및 복지 등 노동조건의 변경, 명칭변경 · 취업규칙 · 내규의 변경에 관하여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위와 같이 3차 단체교섭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은 피신청인 이○○ 일반노조가 교섭위원 중 조합원 지위에 다툼이 있는 박○권 과장을 제외하고 절차를 진행하였기 때문이었다 .

④ 2007. 5. 10. 열린 4차 ( 신청인은 2차 ) 단체교섭에서는, 피신청인 이○○일반노조는 종전 제시한 요구안에서 일부수정된 2007년도 임금인상요구안을 제시하였으나 , 신청인은 손익계산서 ( 1쪽 분량 ), 조합원이 있는 점포의 정규직 및 비정규직의 인원수에 관한 자료만 제공하고, 감사보고서, 급여테이블 등은 제공하지 않았다 . 1 ⑤ 2007. 5. 18. 열린 5차 ( 신청인은 3차 ) 단체교섭에서는, 피신청인 이○○ 일반노조는 종전 제시한 요구안에 추가하여 2007년도 임금인상요구안 ( 가전세일즈맨의 수당 지급 및 기본급 인상, 정규직 및 비정규직에게 동일하게 100 % 의 성과금 지급을 요구 )

을 제시하였고, 신청인은 피신청인 이○○ 일반노조측이 제시한 2007년도 임금인상요구 안에 대한 검토내용만을 제시하고 신청인측 2007년도 임금안을 제시하지 아니하면서 2007. 5. 23. 까지 이를 제시하겠다고 제안하였으나, 피신청인 이○○ 일반노조는 위 제안을 거절하고 교섭결렬 및 파업 발생을 선언하였다 .

다.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신청 및 조합원의 파업결의 ( 1 ) 위와 같이 단체교섭이 결렬되자 피신청인 이○○ 일반노조는 2007. 5. 21. 중앙노동위원회에게 신청인, 주식회사 이○○, 주식회사 이○○월드에 관하여 조정신청을 하였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2007. 5. 28. 신청인, 주식회사 이○○, 주식회사 이○○월드와 피신청인 이○○일반노조 사이에 예비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주식회사 이○○ 월드의 2007년도 임금협상부분에 대하여는 합의가 되었으나, 신청인에 대한 부분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2007. 5. 31. 조정중지 결정을 하였다 . ( 2 ) 피신청인 이○○ 일반노조는 2007. 6. 1. 부터 2007. 6. 8. 까지 조합원을 상대로 파업을 포함한 쟁의행위에 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79. 9 % 조합원의 찬성을 얻었다 .

라. 피신청인 이○○ 일반노조의 파업 및 파업 이후의 단체교섭 과정 ( 1 ) 피신청인 이○○ 일반노조는 2007. 6. 10. 10 : 00경 피신청인 뉴○○노조 ( 같은 주식회사 이○○의 계열회사로서 비정규직 직원을 외주용역화하는 문제로 쟁의행위가 개시된 상태였다 ) 와 함께 서울 서초구 잠원동 70 - X 소재 뉴○○ 강남점에서 공동으로 파업 ( 1차 파업 ) 을 선언하는 출정식을 가진 뒤 같은 날 16 : 00경 홈○○ 월드컵몰점으로 함께 이동하여 비정규직 해고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 ( 2 ) 피신청인 이○○ 일반노조는 2007. 6. 14. 신청인에게 2007년도 임금인상, 피신청인 이○○ 일반노조의 통합단체협약, 홈○○지부 보충협약 ( 2008. 3. 30. 까지 유효하다 ) 등의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청하였으나, 신청인은 2007. 6. 15. 홈○○지부의 단체협약은 2008. 3. 30. 까지 유효하므로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하고, 통일교섭방식 대신 법인별 개별교섭방식을 요구하며 이를 거절하였다 . ( 3 ) 한편, 2년 이상 근로한 기간제 및 단기간 근로자 ( 소위 비정규직 ) 를 정규직화 하고, 동종,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과 기간제 및 단기간 근로자의 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 기간제 및 단기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 이하 ' 비정규직보호법 ' 이라 한다 ) 이 2007. 7. 1. 시행됨에 따라, 신청인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따른 임금상승부담을 경감하고 업무의 내용에 따른 합리적인 급여산정을 목적으로 정규직 내에 직무유형에 따라 급여체계를 달리 정한 직무급제를 신설하고 2007. 6. 초경 이를 공포하였다 .

그런데 직무급제는 일반정규직과 고용보장, 수습기간 없이 기존 근무연수 합산 , 급여인상율, 복리후생, 근로시간 ( 주 5일, 40시간 ) 등은 동일하나, 판매직, 계산직, 고객만족팀 등 대부분 현재 비정규직이 담당하고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고, 원칙적으로 일반정규직과의 이동 및 직무간 이동을 할 수 없으며, 기존 정규직과 상여금 및 임금체계를 달리한다 .

( 4 ) 신청인은 2007. 6. 11. 부터 비정규직 직원 3, 000여명 가운데 2년 이상 근무한 1, 100여명 중 팀장이나 지점장이 추천하고 업무 평가가 양호하며 면접을 통과한 직원을 직무급제 직원으로 신규채용하는 공고를 하여 지원자 600명 가운데 심사를 통하여 2007. 7. 1. 자로 521명을 직무급제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는 반면, 2007. 4. 17. 근로기간 21개월된 ( 2005. 7. 18. 부터 2007. 4. 17. 까지 근무 ) 피신청인 조합원 호○경과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방법으로 근로계약을 졸료시키는 등 2007. 4. 17. 부터 2007. 6. 경까지 근로기간 18개월 이상 피신청인 이○○ 일반노조 조합원 15명과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을 포함하여 2007. 1. 1. 부터 2007. 5. 11. 까지 비정규직 350명과의 계약을 종료시켰다 .

( 5 ) 피신청인 이○○ 일반노조는 피신청인 뉴○○노조 ( 비정규직 직원을 외주용역화하는데 따른 비정규직 직원의 해고에 대하여 쟁의행위 중이었다 ) 와 함께 2007. 6. 17. 부터 2007. 6. 18. 까지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 와 " 부당한 계약 해지 중단 " 등을 요구하며 파업 ( 2차 파업 ) 하였고, 2007. 6. 17. 오후 홈○○ 월드컵몰점에서 " 비정규직 악법 폐기 "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다 .

( 6 ) 위와 같은 신청인의 비정규직 직원 재계약 거부 및 직무급제 도입에 대하여 피신청인 이○○일반노조는, 단체협약에 의하면 근로기간 18개월 이상인 비정규직은 해고 ( 계약기간종료 )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에도 신청인이 근로기간 18개월 이상의 노조원을 해고 ( 계약기간종료 ) 한 것은 위법하고, 비정규직의 경우에도 통상 재계약을 통하여 2년 이상 근무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고 위 법률에 따르면 근로기간이 2년 이상된 비정규직은 일반정규직과 동일한 임금체계를 적용받은 정규직이 될 수 있음에도 신청인이 직무급제를 신설하여 근로기간 2년 이상된 비정규직만을 대상으로 현행 비정규직이 수행하는 업무를 담당하되 상이한 ( 낮은 ) 임금체계를 적용받는 직무급제 직원으로 신규채용하는 것은 비정규직보호법을 회피하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2007. 6. 20 .

직무급제를 포함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대책을 포함하여 임금단체협상 체결을 위한 통합단체교섭을 요청하였다 .

( 7 ) 그러나 신청인은 2007. 6. 22. 이에 대하여 법인별 경영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통일교섭방식에 반대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하여 직무급제는 노동수준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급여체계인데도 피신청인 이랜드일반노조가 조합원 및 일반인에게 왜곡된 정보를 배포하고 있다면서 이를 거절하였다 .

( 8 ) 피신청인 이○○ 일반노조는 2007. 6. 23. 홈○○ 월드컵몰점을 점거하는 파업 ( 3차 파업 ) 을 진행하기로 하고, 아래 마. 항과 같이 쟁의행위를 하였다 . ( 9 ) 피신청인 이○○ 일반노조는 2007. 6. 26. 신청인에게 대화를 재개하는 차원에서 일단 법인별 개별교섭방식으로 임금교섭을 재개하고 그 자리에서 단체협약에 관한 교섭도 하자고 제안하였으나 신청인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

마. 피신청인 이○○노조의 쟁의행위 ( 1 ) 2007. 6. 9. 홈○○ 계산점 : 피신청인 이○○ 일반노조 조합원 50여명은 2007 .

6. 9. 14 : 00경부터 15 : 40경까지 인천 계양구 계산4동 106× 소재 홈○○ 계산점 매장에 진입하여 구호를 외쳤다 .

( 2 ) 2007. 6. 13. 홈○○ 시흥점 : 피신청인 홍○경, 홍○섭, 피신청인 이○○ 일반노조 시흥점 분회 소속 노조원들은 서울 금천구 시흥1동 992 - 4 소재 홈○○ 시흥점에서 2007. 6. 13. 14 : 00경부터 18 : 30경까지 매장 내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관련된 피켓을 들고 전단지를 배포하고, 계산대 앞에서 고객을 상대로 구호를 외쳤다 . ( 3 ) 2007. 6. 17. 홈○○ 면목점 : 피신청인 이○○일반노조 면목점 분회 소속 조합원 20여명은 2007. 6. 17. 13 : 27 경부터 13 : 47경까지 홈○○ 면목점 매장에 진입하여 계산대 주변에서 연설을 하고 구호를 외치며 노래를 불렀다 . ( 4 ) 2007. 6. 17. 홈○○ 월드컵몰점 : 피신청인 김○욱 등 조합원들은 2007. 6. 17 .

15 : 00경부터 16 : 00경까지 홈○○ 월드컵몰점에서 매장 1층 계산대에서 구호를 외치며 농성을 하였다 .

( 5 ) 2007. 6. 20. 홈○○ 방학점 : 피신청인 이○옥 등 피신청인 이○○ 일반노조 조합원 50여명은 2007. 6. 20. 16 : 00경부터 18 : 00경까지 서울 도봉구 방학1동 707 - X 소재 홈○○ 방학점에서 매장에 진입하여 " 비정규 대량학살 이○○는 중단하라 ", " 기만적인 홈○○의 직무급제 반대한다 " 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매장을 돌아다니며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불렀다 .

( 6 ) 2007. 6. 23. 홈○○ 월드컵몰점 : 피신청인 이○○ 일반노조 조합원 등 1, 300여 명은 2007. 6. 23. 09 : 00경 홈○○ 월드컵몰점 주출입구 광장에 모여, 09 : 10경부터 매장에 들어가 18 : 17경까지 계산대 및 그 주변을 전부 점거하여 연좌하고, 계산대 주위에 현수막을 쳐서 출입을 막고, 앰프, 스피커 등 음향기기를 이용하여 " 비정규직 철폐 " 등의 구호를 외쳤다 .

( 7 ) 2007. 6. 23. 홈○○ 목동점 : 피신청인 이○○ 일반노조 조합원 등 70여명은 2007. 6. 23. 10 : 22경부터 13 : 10경까지 서울 양천구 목동 919 - 2 소재 홈○○ 목동점 매장에 진입하여 " 비정규직 해고하는 이○○는 각성하라 ", " 우리는 일하고 싶어요 " 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하였다 .

( 8 ) 2007. 6. 25. 홈○○ 야탑점 : 피신청인 김○욱, 이○신, 이○옥, 홍○경, 손○섭 , 임○석, 피신청인 이○○일반노조 조합원 등 150여명은 2007. 6. 25. 15 : 00경부터 19 : 00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4× 테OOOO 3층 소재 홈○○ 야탑점에서 계산대 외부공용구역에서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하였다 . ( 9 ) 2007. 6. 26. 시흥점 : 피신청인 손○섭, 윤○기, 피신청인 이○○일반노조 시흥 점 소속 노조원들은 2007. 6. 26. 10 : 20경부터 12 : 20경까지 고객주차장에서 " 인간을 쓰레기 취급하는 부당해고 즉시 중단하라 " 는 피켓을 들고 시위하고, 고객들을 상대로 전단지를 배포하였다 .

( 10 ) 2007. 6. 26. 홈○○ 일산점 : 피신청인 이○○일반노조 조합원들은 2007. 6 .

26.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55 소재 홈○○ 일산점에서 15 : 15경부터 매장 밖에서 " 비정규직 철폐 " 등의 구호를 외치며 주출입구를 봉쇄하여 매장을 폐쇄하고 시위하다가 20 : 10경 해산하였다 .

( 11 ) 2007. 6. 29. 홈○○ 계산점 : 피신청인 이○○일반노조 조합원 50여명은 2007. 6. 29. 18 : 00경부터 19 : 00경까지 홈○○ 계산점 매장 내 고객만족센터 앞 및 2층 로비에서 구호를 외치고, 2층 매장, 3층 매장 및 로비, 4층 매장을 순회하면서 " 비정규직 철폐 " 등의 구호를 외쳤다 .

( 12 ) 2007. 6. 30. 부터 2007. 7. 20. 까지 홈○○ 월드컵몰점 : 피신청인 김○욱, 이○신, 이○옥, 홍○경, 김○미 등 조합원들은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을 하루 앞둔 2007. 6 .

30. 10 : 00 홈○○ 월드컵몰점에 진입하여 계산대를 점거하고 연좌한 뒤 " 비정규직 철폐 " 등의 구호를 외치고 " 오늘은 영업이 끝났습니다 " 라는 피켓을 들고 고객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여 20 : 00경 모든 영업이 중단되었고, 위 매장 점거농성은 2007. 7. 20 .

09 : 30경 경찰병력에 의하여 해산됨으로써 종료되었다 . ( 13 ) 2007. 7. 5. 홈○○ 시흥점 : 피신청인 이○○일반노조 시흥점 소속 노조원 등은 2007. 7. 5. 14 : 00경부터 16 : 00경까지 홈○○ 시흥점 매장에 들어가 계산대 앞에서 " 인간답게 살고싶다, 비정규직 철폐하라 " 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고객들을 상대로 전단지를 배포하였다 .

( 13 ) 2007. 7. 8. 홈○○ 월드컵점 등 : 피신청인 이○○ 일반노조는 2007. 7. 8. 홈○○ 월드컵몰점, 시흥점, 면목점, 중계점, 목동점, 울산점 등을 매장 점거농성하기로 계획하고, 그 조합원들은 10 : 30경부터 서울 노원구 중계3동 509 - X에 있는 홈○○ 중 계점에서 매장 내 진입을 시도하다가 신청인측의 요청으로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진입이 무산되자 22 : 00경까지 외부 출입구를 점거하고 카트를 이용하여 건물입구를 차단하고, 10 : 00부터 21 : 40경까지 서울 중랑구 면목5동 168 - X 소재 홈○○ 면목점 매장 출입구를 봉쇄하고, " 비정규직 대량해고 중단하라 ", " 부당해고 조합원 즉각복직 ", " 부당해고 철회, 임금인상 쟁취 " 등의 현수막을 걸고, 매장 앞에서 문화행사 등 노조행사를 진행하는 등 매장진입을 시도하여, 신청인 및 경찰이 이에 맞서 홈○○ 월드컵몰점, 시흥 점, 면목점, 중계점, 목동점, 울산점 등 6개 영업점을 폐쇄하였다 . ( 14 ) 2007. 7. 8. 홈○○ 서면점 : 피신청인 이○○ 일반노조 조합원은 2007. 7. 8 . 12 : 00경부터 13 : 4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전포3동 지○○○○○ 내 지하 소재 홈○○ 서면점 매장에 진입하여 구호를 위치며 시위를 하였다 . ( 15 ) 2007. 7. 8. 홈○○ 장림점 : 피신청인 이○○일반노조 조합원은 2007. 7. 8 . 14 : 30경 부산 사하구 장림1동 18× 소재 홈○○ 장림점에서 매장에 진입하여 " 비정규직법 철폐 ", " 정규직의 온전화 ", " 임금인상 " 등의 구호를 외치고, 매장 3층에서 5층까지 순회하며 구호를 외치고 유인물을 배포하고 피켓을 들고 시위하였다 . ( 16 ) 2007. 7. 8. 홈○○ 청주점 : 피신청인 이○○일반노조 조합원 200여명은 2007. 7. 8. 15 : 00경부터 17 : 00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서문동 152 - × 소재 홈○○ 청주점 매장에 진입하여 쇼핑카트에 물건을 담아 계산 후 모두 반품하거나 카트에 물건을 담아 계산대에 방치하여 고객의 이동과 계산을 방해하고 매장 2층 계산대 앞에서 구호를 외쳤다 .

( 17 ) 2007. 7. 8. 홈○○ 천안점 : 피신청인 이○○일반노조 조합원 200여명은 2007. 7. 8. 16 : 50경부터 17 : 50경까지 천안시 신방동 784 - X 소재 홈○○ 천안점 매장에 진입하여 매장 2, 3층을 순회하면서 구호를 외치고 쇼핑카트에 물건을 실은 뒤 방치하였다 .

( 18 ) 2007. 7. 8. 홈○○ 중동점 : 피신청인 이○○ 일반노조 조합원들은 2007. 7. 8 .

18 : 00경부터 22 : 3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중3동 105× 소재 홈○○ 중동점에서 일부는 매장 내부에 진입하여 계산대를 점거에서 구호를 외치고 카트를 사용하여 시위하고 , 일부는 매장 외부에서 구호를 외치며 시위하였다 . ( 19 ) 2007. 7. 21. 홈○○ 월드컵몰점 등 : 피신청인 이○○ 일반노조는 2007. 7. 21 .

홈○○ 면목점, 방학점, 중계점, 목동점, 월드컵몰점, 시흥점, 가양점, 중동점, 둔산점 , 천안점, 청주점, 전주점, 순천점, 내당점, 상주점, 울산점, 해운대점 등 매장입구를 봉쇄하여 매장을 폐쇄하였다 .

바. 최근 쟁의행위 진행과정 ( 1 ) 피신청인 이○○ 일반노조의 홈○○ 월드컵몰점 점거농성이 장기화되면서 2007 .

7. 10. 노동부의 중재하에 피신청인 이○○일반노조와 신청인의 협상이 진행되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2007. 7. 19. 이루어진 2차 협상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종결되어 점거농성이 계속되자, 앞서 마. 의 ( 12 ) 항에서 본 바와 같이 2007. 7. 20 .

09 : 30경 경찰병력이 투입되어 쟁의단을 해산시킴으로써 홈○○ 월드컵몰점에 대한 매장점거는 종료되었다 .

( 2 ) 이에 피신청인 이○○ 일반노조는 위 강제해산에 항의하면서 2007. 7. 21. 에 전국 홈○○ 매장을 점거하겠다고 공표하고, 2007. 7. 21. 앞서 마. 의 ( 19 )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홈○○ 월드컵몰점 등 홈○○ 매장입구를 봉쇄하여 매장을 폐쇄하였다 .

사. 신청인의 매출감소 홈○○ 월드컵몰점의 경우 파업전 4주간 평균 매출액이 평일 436, 473, 470원, 주말 768, 962, 211원이었으나, 불법점거시 평일 76, 318, 077원, 주말 379, 281, 007원으로, 2007 .

6. 23. 및 2007. 6. 30. 부터 2007. 7. 5. 까지의 매출감소액은 2, 609, 665, 184원이다 .

2. 신청인의 신청원인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이 홈○○ 각 영업점의 영업시간 중 매장에 집단적으로 난입하여 다중의 위력을 이용하여 계산대를 강제로 점거하여 정상적인 계산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고, 매장 내에서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부르며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함으로써 신청인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방해하고 있는바, 이는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신청인은 직접적으로는 매출감소, 간접적으로는 기업이미지의 훼손 등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으므로, 시급히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별지 제3목록 [ 신청인이 금지를 구하는 행위 ] 기재 행위를 금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한다 .

3. 판단

가.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기준 ( 1 ) 쟁의행위란 헌법 제33조 제1항 단체행동권에 근거를 둔 근로자의 권리로서 근로자가 그 주장을 관철 또는 시위하기 위하여 집단적으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 이하 ' 노조법 ' 이라 한다 ) 제2조 제6호에서는 쟁의행위란 파업, 태업, 직장폐쇄 기타 근로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

따라서 쟁의행위는 정상적인 영업을 저해하는 것을 개념적 징표로 하므로 집단적으로 완장이나 리본을 착용하거나 직장 내에서 전단을 살포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생산 과정과 직장의 평온을 해치지 않는 한 업무저해성이 없어 쟁의행위가 아닌 통상의 노동조합활동으로 보아야 하고, 정상적인 영업을 저해하여 쟁의행위로 되는 경우에도 쟁의행위가 정당한 경우라면 사용자의 소유권 점유권 또는 시설관리권능은 그 한도 내에서 제한을 받게 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정당한 쟁의행위를 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시설 등을 점유 · 사용하는 것은 용인되어야 한다 . ( 2 )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하여 민사상 · 형사상 책임을 면제받는다 ( 헌법 제33조, 노조법 제3, 4조, 형법 제20조 ) . ( 3 )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추기 위하여는, 그 주체가 단체교섭이나 단체협약을 체결할 능력이 있는 노동조합이어야 하고,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며, 그 시기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단체교섭의 자리에서 그러한 요구를 거부하는 회답을 했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결정 및 노동쟁의 발생신고를 거쳐야 하고 , 그 방법은 소극적으로 근로의 제공을 전면적 또는 부분적으로 정지하여 사용자에게 타격을 주는 것이어야 하며 노사관계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공정성의 원칙에 따라

야 하고, 사용자의 기업시설에 대한 소유권 기타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여서는 아니된다 (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4042 판결 참조 ) .

특히, 쟁의행위의 방법과 관련하여 쟁의행위는 폭력이나 파괴행위 또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 이를 행할 수 없으며 ( 노조법 제42조 제1 항 ), 쟁의행위 중 파업은 그 노무정지의 효율성을 확보, 강화하기 위하여 그 보조수단으로 소위 ' 피케팅 ' ( 노동조합이 필요한 장소에 피케트 요원을 배치하여 다른 근로자나 일반인에게 쟁의행위가 벌어지고 있음을 알려 이에 대한 협력을 호소하고 방해를 방지하도록 하는 쟁의수단 ) 을 동반하거나, 직장에 체류하여 연좌, 농성하는 직장점거를 동반하기도 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는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나, 이 경우 ' 피케팅 ' 은 파업에 가담하지 않고 조업을 계속하려는 자에 대하여 평화적 설득, 구두와 문서에 의한 언어적 설득의 범위 내에서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고, 폭행, 협박 또는 위력에 의한 실력적 저지나 물리적 강제는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며, 직장점거는 사용자측의 점유를 완전히 배제하지 아니하고 그 조업도 방해하지 않는 부분적, 병존적 점거일 경

우에 한하여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이를 넘어 사용자의 기업시설을 장기간에 걸쳐 전면적,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것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능에 대한 침해로서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다 (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43800 판결 참조 ) .

나. 피보전권리에 대한 판단 ( 1 ) 신청인은 별지 제3목록 [ 신청인이 금지를 구하는 행위 ] 기재 각 행위가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그 금지를 구하나, 위 행위는 지나치게 일반적으로 쟁의행위의 유형을 아우르고 있고 ( 특히, 위 목록 I. 의 2항은 피신청인들의 단체행동권과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 쟁의 장소 및 행위유형별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상이함에도 이를 구별하지 않고 있으므로, 신청인의 신청취지에 구애받지 않고 이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피보전권리의 범위를 정하기로 한다 .

( 2 )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

파업이 근로계약의 존속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용자가 정당한 직장폐쇄를 하지 않은 이상 근로자는 파업중에도 종업원의 지위에서 사업장에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직장 내에서의 쟁의행위가 정당한 경우라면 사용자의 소유권 점유권 또는 시설관리권능은 그 한도내에서 제한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신청인의 영업이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가 수인하여야 하는 것이고,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쟁의장소 및 행위유형별로 판단기준이 다르다 . ( 가 ) 생산기타 주요업무 관련시설 ( 이하 ' 주요업무시설 ' 이라 한다 )

① 쟁의행위는 주요업무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 행할 수 없는바 ( 노조법 제42조 제1항 ), 주요업무시설이란, 당해 사업의 종류, 쟁의행위 당시의 생산 또는 업무의 형태 등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사항이다 .

② 이 사건 홈○○와 같은 대형할인유통매장에서 있어서 영업매장 ( 계산대, 출입구 등을 포함한다 ), 영업관리사무실, 상품검품장 등은 주요업무시설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 주요업무시설을 점거 ( 다중이 또는 계속적으로 현수막 부착, 유인물 배포, 피켓의 게시, 시위 및 농성하는 등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 하는 방식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

( 나 ) 주요업무시설 이외의 시설

① 주요업무시설 이외의 시설에 대하여는, 노조법 제42조 제2항 소정의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이 아닌 한 사용자측의 점유를 완전히 배제하지 아니하고 그 사용도 방해하지 않는 부분적 병존적 점거일 경우에 한하여 쟁의행위를 할 수 있으나 ( 대법원 1990. 10. 12. 선고 90도1431 판결, 1992. 7. 14. 선고 91다43800 판결 참조 ), 이러한 경우에도 폭력이나 파괴행위의 형태로 할 수 없으며, 특히, ' 피케팅 ' 의 경우에는 평화적 설득, 구두와 문서에 의한 언어적 설득의 범위 내에서 정당성이 인정된다 .

② 이 사건에 있어서 주요업무시설 이외의 시설 ( 실내 및 실외 고객주차장, 영업부대시설 등 ) 에서의 폭력이나 파괴행위 행태의 시위 및 농성 ( 이를 위한 현수막 부착 , 유인물 배포, 피켓의 게시 등을 포함한다 ), 평화적 설득, 구두와 문서에 의한 언어적 설득 이외의 방법에 의한 피케팅 ( 다른 근로자 내지 일반인에 대한 협력호소 및 방해방지를 위한 현수막 부착, 유인물 배포, 피켓의 게시 등 ) 은 금지된다 . ( 다 ) 폭력이나 파괴행위의 금지 물론 어떤 장소에서는 폭력이나 파괴행위 등의 방법으로 쟁위행위를 하여서도 아니된다 ( 노조법 제42조 제1항 ) .

( 3 ) 소결론

따라서, 신청인은 별지 제2목록 [ 이 법원이 금지를 명하는 행위 ] 기재 각 행위로 인하여 신청인의 소유권 점유권 및 시설관리권능을 침해받게 되므로, 이에 대하여 피보전권리가 인정된다 .

나.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 ( 1 ) 쟁의행위금지 가처분에 있어서 보전의 필요성 판단기준 ( 가 ) 민사집행법 제300조는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피하기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경우가 고도로 소명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

고 하고 있고, 현저한 손해란 본안판결의 확정시까지 기다리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생각되는 정도의 불이익 또는 고통을 말하고 이는 직접 및 간접의 재산적 손해뿐만 아니라 명예, 신용, 그 밖의 정신적인 손해와 공익적인 손해를 포함하며 ( 대법원 1967. 7 .

4. 67마424 결정 참조 ), 이러한 보전의 필요성은 통상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관계, 본안소송의 승패예상, 그 밖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 ( 나 ) 사용자측이 신청하는 쟁의행위금지 또는 그로 인한 영업방해금지 가처분도 민사집행법에 따른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 해당하나, 쟁의행위가 정당하지 않아 사용자의 피보전권리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

즉, 쟁의행위는 헌법상 인정되는 근로자의 사회법적 기본권인데 현행법상 별도의 노동절차법 규정이 없어 민사집행법상 집행절차에 의할 수밖에 없으나 절차법상 보장되지 아니하는 실체법상 권리는 무의미한 점, 민사집행법상의 일반가처분처럼 시민법적 원리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법적 원리도 적용되어야 하는 점, 노동문제는 노사간의 세력관계를 기반으로 자주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이상적이고 외부의 힘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정지된다고 하더라도 문제의 실질적 해결에 이르기 어려울 수도 있는 점, 쟁의행위는 유동적 발전적 성격이 있고 이를 둘러싼 구체적 사정에 따라 수시로 노사의 역학관계가 미묘하게 변화하는 점, 사실상 근로자는 쟁의행위금지 가처분이 내려진다면 교섭력을 가지기 어려워 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① 위법한 쟁의행위가 행하여질 위험성이 긴급하거나 이미 행하여진 상태일 것, ② 신청인의 재산권에 대한 중

대하고도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것, ③ 가처분이 발령됨으로서 피신청인이 입게 될 손해와 가처분이 발령되지 않음으로서 신청인이 입게 되는 손해 사이의 비교형량 결과가 심히 부당하지 않을 것, ④ 정부의 적당한 행위 등 별도의 구제수단이 없을 것, ⑤ 신청인이 법률에 정해진 의무를 다하고 당사자간 교섭 내지는 임의 중재를 위하

여 가능한 수단을 다하였을 것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전의 필요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

( 2 ) 판단

위 소명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피신청인들의 이 사건 쟁의행위는, ㉮ 피신청인 이○○ 일반노조가 임금 또는 비정규직 직원의 지위와 관련하여 신청인과의 단체교섭이 결렬되어 파업을 통지한 뒤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을 거치고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 이루어진 것이므로, 주체, 목적 , 시기, 절차면에서 정당하나, ㉯ 이 사건 쟁의행위 중 별지 제2목록 [ 이 법원이 금지를 명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부분 ( 매장점거 및 출입문 봉쇄, 계산대 점거, 매장에서 다중이 연좌한 시위, 계산대에 현수막을 게시하여 출입을 막는 행위 등 ) 은 신청인의 소유권 · 점유권 및 시설관리권능에 대한 침해로서 방법면에서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 위법하고, 또한, 피신청인 이랜드일반노조가 앞으로 매장에 대한 점거농성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언론에 공표하였고 실제로 2007. 7. 21. 전국 홈○○ 매장을 점거하여 영업을 폐쇄시켰으며, 한편, 피신청인 뉴○○노조의 경우에는 피신청인 이○○ 일반 노조와 공동파업을 실시하기는 하였으나 쟁의행위의 주체는 해당 노동조합이 되는 것이고 제3자는 사실상 쟁의행위를 수행하는 것이지 쟁의행위의 주체로 되는 것은 아니며 제3자에 대한 위법한 쟁의행위 참여금지는 해당 노동조합에게 제3자로 하여금 위법한 쟁의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처분을 발령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점, ② 신청인은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한 매출감소액이 2007. 7. 5. 까지만 해도 26여 억원에 이르고, 거래상 신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쟁의행위가 헌법상 인정되는 기본권이라 하더라도 그 행사에는 제한이 따르는 것이고 쟁의행위에 특수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법한 쟁의행위가 계속되는 것을 묵과하는 것이 반드시 사태해결에 유익하다고 볼 수는 없으며, 위법한 방법에 의한 쟁의행위를 금지가처분이 발령되더라도 피신청인들은 정당한 방법에 의한 쟁의행위는 계속할 수 있는 점, ④ 경찰병력 투입과 노동부의 중재시도까지 거쳤음에도 아직까지 노사가 협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점, ⑤ 신청인이 서울지방노동청 서부지청, 중앙노동위원회의 권위있는 판단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신청인 이○○ 일반노조를 ' 까○○노조 ' 라고 칭하고, 과장급 직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등 단체교섭에 성실히 응하지 않은 사실이 어느 정도 인정되고, 이에 반하여 피신청인 이○○ 일반노조는 자격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과장급 직원을 교섭위원에서 제외하고 교섭에 응하고, 잠정적이나마 신청인이 주장하는 법인별 개별교섭방식에 의하여 교섭할 것을 제안하는 등 나름대로 단체교섭의 성사를 위하

여 노력한 점은 인정되나, 반면, 신청인도 의견조율이 된 뒤에는 단체교섭에 임하였으며, 피신청인 이○○ 일반노조로서도 2006. 9. 26. 주식회사 이○○의 계열회사로 편입된 신청인에 대하여 기존 계열회사와 통일교섭방식을 계속 주장하고, 신청인의 2007년도 임금안 제시 연장요구에 즉각적으로 단체교섭결렬을 선언한 것은 절차상 위법하다 .

고 볼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협력점을 찾아야 할 노사간의 신의를 다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단체교섭이 결렬된 원인이 전적으로 신청인의 잘못이라고는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피신청인 뉴코아노조에 대하여는 보전의 필요성이 없고, 피신청인 뉴코아노조를 제외한 피신청인들에 대하여는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

( 3 )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피신청인 뉴○○노조를 제외한 피신청인들에 대하여 별지 제1목록 [ 영업점 ] 기재 각 영업점에서 별지 제2목록 [ 이 법원이 금지를 명하는 행위 ] 기재 행위를 금지하는 범위 내에서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 .

다. 간접강제

그리고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에 따라 위 명령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위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피신청인 이○○ 일반노조는 위반행위 1회 ( 동시에 2개 매장에서 위반한 경우에는 2회 위반행위로 본다 ) 1일 당 10, 000, 000원, 피신청인 김○욱, 이○신, 이○옥, 홍○경, 손○섭, 김○현, 임○석, 김○미, 윤○기는 각 위반행위 1회 1일 당 1, 000, 000원씩을 지급할 것을 명한다 .

3.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피신청인 뉴○○노조를 제외한 피신청인들에 대하여 별지 제1목록 [ 영업점 ] 기재 각 영업점에서 별지 제2목록 [ 이 법원이 금지를 명하는 행위 ] 기재 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범위 내에서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신청인 뉴○○노조에 대한 신청 및 피신청인 뉴○○노조를 제외한 나머지 피신청인들에 대한 나머지 신청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판사

재판장판사강재철

판사정현경

판사조세진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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