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1.경 서울노원경찰서 민원실에서, ‘C이 2014. 2. 14. 20:00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 휴대폰판매점에서, 고소인 A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고소인 명의로 'F, 'G' 2대의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하여 SK텔레콤 서비스신규계약서의 가입신청고객 정보 이름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H, 주소란에 광주 서구 I빌라 204호, 신청고객란에 A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A의 서명을 하여 고소인 명의의 휴대폰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통신사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행사하였으니 이를 처벌하여 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J의 부탁으로 SK텔레콤의 휴대폰을 2대 개통하여 건네주기로 한 뒤 위 판매점에 찾아가 위 C에게 피고인 명의로 SK텔레콤 휴대폰 2대를 개통하여 줄 것을 의뢰하여 그에 필요한 서비스신규계약서 작성 권한을 부여한 사실이 있었을 뿐 C이 피고인의 승낙 없이 SK텔레콤 서비스신규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위조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A)
1. SK텔레콤 서비스신규계약서 사본, 신규계약서 원본(LG U플러스 용지에 작성한 서류) 피고인 및 변호인은, SK텔레콤이 아니라 LG U플러스 서비스신규계약서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란은 직접 작성하였거나 C에게 작성을 지시한 바 있으나, 주소, 신청고객란, 피고인의 서명은 피고인 본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서비스신규계약서가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C을 사문서위조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