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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18 2013노609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택배박스를 가지고 갈 당시 주인이 있는 물건이거나 적어도 버려진 물건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의 절도 범의를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당심 CD 검증결과를 종합하면, 원심 판시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종이상자가 버려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직접 회수한 이 사건 종이상자 및 내용물인 여행용 가방에 파지운반과정 중 발생한 찢기거나 찌그러진 흔적이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종이상자를 가지고 간 후에도 상자를 열어 내용물을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피고인이 수집한 고물과 함께 처분하였던 것으로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과 원심이 판시한 나머지 사실은 모두 이 사건 종이상자에 폐지가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가져갔을 뿐, 택배상자라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절도의 범의를 가지고 이 사건 종이상자를 가지고 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