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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03 2015고합207

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74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12. 20. 21:1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 운영의 ‘E’ 주점에서 소주와 맥주, 통닭을 주문하여 먹던 중 F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던 지인 G을 위 주점으로 불러내어 피해자와 함께 셋이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

그러던 중 G은 같은 날 23:38경 병원 측의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피해자가 G을 배웅하러 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미리 준비한 가루 형태의 졸피뎀 불상량을 피해자가 마시던 맥주잔에 넣어 용해시킨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하여, 피해자가 졸피뎀의 약효로 인해 정신을 잃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국과수 감정결과 회보, 수사보고(H가 도움을 요청한 I노래방 업주 상대 탐문수사), 수사보고(시가보고)

1. 맥주컵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졸피뎀 1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