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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19 2019가단10662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0. 24.경 피고와 피고 소유의 김해시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4,500만 원, 차임 5만 원, 기간 2016. 10. 31.부터 2018. 10.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이 2019. 2. 14.로 연장되었고, 원고는 위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피고에게 임대차기간이 종료하면 이 사건 주택에서 이사하겠으니 보증금을 반환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

다. 원고는 2019. 8. 10.경 이 사건 주택에서 이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4,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