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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10 2020고단385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1 10:28경 광주 서구 B 호텔 지하 1층 공사현장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었고, 이를 발견한 성명불상의 공사현장 관계자가 ‘외부인이 누워 잠을 자고 있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여 같은 날 10:40경 광주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D과 경사 E가 위 현장으로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40경 위 경찰관들이 잠들어 있던 피고인을 깨워 귀가하라고 권유하자 경사 E에게 욕을 하면서 손으로 경사 E의 가슴 부위를 3회 강하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관련 CCTV 첨부 관련), 수사보고(C지구대 근무일지 및 112 사건 신고 관련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 대한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대해 폭행을 행사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여려 차례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