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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9.09 2019나5560

구상금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모두 자동차종합보험 등 손해보험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보험사업자로서,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D과 사이에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F과 사이에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일 시 2018. 7. 27. 19:00경 장 소 전주시 G에 있는 H터미널 부근 노상 충돌상황 피고 차량이 후진하던 중 당시 정차해 있던 원고 차량을 역돌

나. 이 사건 사고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 동승자 I(D의 배우자, 이하 ‘피해자’라 한다)이 입은 상해로 인한 손해액을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인정하면서, 2018. 8. 10. 150만 원[= 향후치료비 54만 원(= 6만 원 × 9일) 휴업손해액 76만 원{772,038원(= 2,270,700원/30일 × 0.85 × 12일)에서 단수 12,038원을 절사한 금액} 위자료 20만 원], 2018. 9. 12. 병원치료비 662,430원 합계 2,162,430원(= 150만 원 662,43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

가. 인과관계의 존부 피고는 이 사건 사고의 충격의 정도가 경미하여 이 사건 사고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사실조회결과 및 갑 제6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를 치료한 J한의원은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경추통, 요통, 두통, 경추부염좌, 요추부염좌, 열림상처 없는 뇌진탕으로 치료받았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불안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