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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10.11.선고 2005도8594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사건

2005도8594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측정거부 )

피고인

이 MOS ( ODMS - DOS ), DOS

주거 대전 />

본적 서울 />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05. 10. 21. 선고 20051623 판결

판결선고

2007. 10. 11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

구 도로교통법 ( 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107조의2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같은 법 제41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교통안전과 위 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람은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이고,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가 아닌 때에는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어 같은 조 제2항 소정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도7074 판결 참조 )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당해 자동차를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함으로써 구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2호, 제41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당시 피고인이 공소외 최가 운전하는 자동차의 조수석에 동승하여 사건 장소에 온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실제로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상황에 비추어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 가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을 경우에는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된다고 전제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사실관계에 따르면 피고인이 음주단속 지점 70 ~ 80미터 전방 어두운 도로 가장자리에 급히 주차하는 당해 자동차의 운전석 부근에서 나왔으며, 실제 운전자의 운전사실을 숨기려는 의도 아래 행동하는 등 이 사건 음주측정을 요구할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당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이유로 , 피고인에게 음주측정불응죄를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하여 이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가 아니어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람이 될 수 없으므로 , 원심판결에는 음주측정불응죄에 있어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형벌법규의 해석을 그르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따라서 원심판결은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나아가 살피지 아니하더라도 파기를 면할 수 없다 .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홍훈

주 심 대법관 김영란

대법관김황식

대법관안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