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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3.08 2016가단45515

물품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5. 9. 30.부터 2015. 12. 31.까지 물품을 납품하였는데, 물품대금 126,630,448원 중 30,000,000원만 수령하였으므로, 나머지 금액인 96,630,448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주식회사 대승중공업이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6. 7. 11. 11:00 창원지방법원 2016하합6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B이 위 회사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한 사실, 원고는 위 파산절차에서 이 사건 물품대금 96,630,448원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였고, 피고는 위 채권에 대하여 이의하였다가 파산채권임을 시인하고 이의철회를 신청하여 2016. 10. 20. 위 신청이 허가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고(제424조), 신고한 파산채권에 대하여 파산관재인 등의 이의가 없으면 파산채권은 그대로 확정되며(제458조), 파산채권자표에 기재된 확정채권은 파산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제460조), 파산채권자는 파산종결 후 파산채권자표의 기재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제535조 제1항, 제2항).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면, 피고는 원고가 파산채권으로 신고한 이 사건 물품대금에 대하여 파산채권으로 시인하고 이의를 철회하였으므로, 이 사건 물품대금은 파산채권으로 확정되어 원고는 파산채권자표의 기재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