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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11.27 2014노64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이수 80시간, 정보공개 및 고지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 특히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3년간 공개고지하도록 명한 부분은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강간 범행 자체는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들이 입은 각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강간상해 범행의 피해자 E과는 합의하였고, 상해 범행의 피해자 F을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홀로 하교하는 여고생인 피해자 E을 인적이 드문 장소에 이르기까지 뒤따라간 후 골목길로 끌고 가 제압하고 강간하려다 타인의 제지를 받고서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수법의 대담성이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불량한 점, 청소년인 피해자 E이 이 사건 범행으로 느꼈을 공포감, 성적 수치심 등 정신적ㆍ육체적 충격과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비명 소리를 듣고 달려 온 피해자 F에게도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입건된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인데, 원심은 유기징역형을 선택하여 작량감경 등을 한 다음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