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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1.28 2012고정3770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선적 대형트롤어선 D(139톤)의 선장, E은 강릉 주문진 선적 근해채낚기어선 F(88톤)의 선장, 피고인 B은 위 두 선박의 실소유자로서 피고인 A과 E을 고용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및 E의 공동범행 해당 어선에 사용이 허가된 어업의 방법으로 다른 어업을 하는 어선의 조업활동을 돕거나 해당 어선에 사용이 허가된 어업의 어획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다른 어업의 도움을 받아 조업활동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과 야간에 불빛을 보고 몰려드는 오징어의 습성을 이용하여 채낚기어선인 F에 설치된 집어등으로 오징어를 모으면 대형트롤어선인 D의 대형 어망으로 오징어를 양망하는 방법으로 공조조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1. 4.경 울산 방어진 동쪽 약 30마일(북위 35-30N, 동경 129-50E) 해상에서, E은 F의 집어등을 비춰 오징어를 모으고, 피고인은 D의 대형 어망으로 오징어를 양망하여 시가 31,188,000원 상당의 오징어 약 810상자(23kg /상자)를 어획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2.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시가 1,099,960,900원 상당의 오징어 18,024상자를 어획하였다.

2. 피고인 A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어업의 종류별로 정해진 조업금지구역에서 어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에 기재한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트롤어선 조업금지구역(동경 128도 이동 수역)에서 조업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 E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부분

1. G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