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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26 2018노21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양형 부당)

가.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피고인은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무전 취식 사기 범행들의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매일 술을 마시며 지내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노모를 부양하기 위해서 라도 다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검찰부터 당 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구속된 후 검찰과 원심 및 당 심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무전 취식 사기 범행과 관련 범행을 저지르고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후에도 비슷한 범행들을 계속 반복하여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무겁고 불량하다.

게다가 피고인에게 20여 회나 되는 전과가 있는데 동종 전과도 여럿 있고 피고인이 최근 인 2015년과 201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