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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3.20 2014고단2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절단기 1개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2014년 압 제33호, 증...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7.경 대우조선해양(주) 협력업체인 D에서 퇴사하게 되자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자전거를 절취하여 이를 인터넷 중고 자전거 판매 사이트인 ‘E’을 통해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26. 02:00 내지 03:00경 거제시 F 건물 1층 계단에서 그 계단 난간에 시정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비앙키 쿠마’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절단기로 시정장치를 절단한 후 위 자전거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10.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시가 합계 15,060,000원 상당의 자전거 16대를 가지고 감으로써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10. 02:00경 거제시 H아파트 401동 계단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검정색 엘파마 자전거 1대를 I SM520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24. 03:00경 거제시 J아파트 7동 입구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메리다800D 자전거 1대를 위 SM520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0. 28. 02:00경 거제시 L에 있는 원룸 촌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시가 불상의 메리다 자전거 1대를 위 SM520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 2014고단23 사건]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우편조서(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및 자전거 사진

1. AB, AC, AD, AE, AF, AG,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차적조회 자료

1. 각 피해장소 촬영사진, 피의자 소유 차량 촬영사진, 범행도구(절단기) 촬영 사진 등 판시 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