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10.31 2019고단9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금융기관 간에는 대출일로부터 2~3일 동안에는 대출정보가 공유되지 않는 점을 이용해 같은 날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대출이자만 3개월 가량 지급하고 나머지 원리금을 갚지 않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6. 26. 거제시 B건물, C호피고인 주거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속 성명불상의 대출담당직원에게 “2,0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변제기간을 60개월로 하고 매월 원리금 576,000원을 갚아나가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 회사 외에도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합계 153,000,000원을 추가 대출을 받았으며, 인터넷 도박으로 대출채무가 누적되어 소위 ‘대출금 돌려막기’를 할 정도로 자금상황이 악화된 상황이었고, 재직 중인 E 거제조선소에서도 수개월 내에 퇴사할 예정이었으므로 일정한 수입도 없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계좌(G)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신용상세정보, 주민등록표초본, 각 거래내역확인서, 위임장 등, 대부거래계 약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영수증잔고 확인증

1. 근로복지공단 회신

1. 각 대출금지급 진행내역

1. 영수증(겸) 잔고 확인증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의한 회신

1. I 주식회사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