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2,350,000원을 지급하라.
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0.경 화성시 C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E 아파트를 처분하면 5억 원 가량이 생기고, 상속재산으로 계좌에 60억 상당이 있고, 약 80억 상당의 부동산이 있는데, 현재 위 재산들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탈세혐의로 위 재산들에 대해 국세청으로부터 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위 압류를 풀어줄 돈을 빌려주면 위 D에 돈을 투자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하여 위와 같은 말을 지어낸 것으로, 사실은 5억 원 상당의 E 아파트, 60억 원 상당이 들어있는 계좌, 80억 원 상당의 부동산, 국세청으로부터의 압류 등은 모두 거짓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0.경 100만 원을, 2017. 12. 26.경 100만 원을, 2018. 1. 2.경 100만 원을, 2018. 1. 10.경 100만 원을, 2018. 1. 16.경 150만 원을, 2018. 2. 10.경 50만 원을, 2018. 2. 14.경 180만 원을, 2018. 2. 22.경 300만 원을, 2018. 3. 6.경 35만 원을, 2018. 3. 9.경 50만 원을, 2018. 2. 10.경 70만 원을(총 11회, 합계 12,350,000원)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의 I은행 계좌(J), K 명의의 L은행 계좌(M)로 각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인과 피의자간 문자대화내역,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