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20.10.22 2020고단303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7.경 대전 중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트위터를 통해 연락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자인 D에게 온라인 문화상품권 10만 원을 지불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이 전송한 E 링크에 접속하여 ‘F’를 내려받기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323개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순번 9)

1.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등, 목록, CD 수사보고[사건외 D 기록(사건번호: 제2019-1648호) 사본 첨부], 내사보고(내사착수 경위), 각 수사보고(순번 4, 16, 22), 수사보고(트위터 ‘G’의 계정 ‘H’ 첨부), 수사보고(트위터 ‘G’의 계정 ‘H’ 회신결과), 수사보고(피의자가 충전한 I PIN번호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소지 아동음란물 목록 사진 촬영),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문화상품권 구매자에 대한 압수수색 필요성), 수사보고(I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I에서 문화상품권을 구매하여 피의자에게 보낸 자들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