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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21 2014나105682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804,959원 및 그 중 4,129...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세드윌대부,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 롯데캐피탈, 피닉스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피닉스제일차유동화전문’라 한다), 대전서부농협으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대한 양수금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에서는 세드윌대부와 피닉스제일차유동화전문으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대한 양수금 청구를 기각하고, 나머지 양수금 청구를 인용하였는바, 원고만이 위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당심의 심판대상은 제1심에서 기각된 세드윌대부와 피닉스제일차유동화전문으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대한 양수금 청구에 한정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4, 8, 9,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아래 표 기재(대출잔액 및 미수이자의 기준일자는 2013. 12. 29.이다)와 같이 주식회사 세드윌과 피닉스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로부터 A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고, 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은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2012. 8. 28., 2013. 2. 26. 위 채권들에 대한 양도통지를 한 사실,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대출거래를 하면서 금융기관이 정한 연체이율에 따른 연체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가 정한 연체이자율은 각 채권의 자산확정일 다음날부터 연 17%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도기관 주채무자 대출과목 대출일자 대출기한 대출잔액 미수이자 자산확정일 합계 세드윌대부 A 일반자금대출 2002. 7. 10. 2003. 7. 10. 1,999,724원 2,591,586원 2012. 5. 1. 4,591,310원 피닉스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A 소액신용대출 2,130,231원 4,083,418원 2013. 5. 31. 6,213,649원 합계 4,129,955원 6,675,004원 10,804,959원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원리금 1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