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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16 2014고정325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남, 49세)은 2014. 4. 12. 19:00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식사 후 식대를 지불하는 과정에서 F와 시비를 하던 중 F가 ‘씨발’이라고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F의 얼굴에 침을 2회 뱉어 폭행하고, 피해자의 폭행을 목격한 피고인이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위와 같은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