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2516 | 부가 | 1991-02-13
국심1990서2516 (1991.2.13)
부가
기각
심판청구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기공제받은 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인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O동 OOOOOO에서 OOO예식장이라는 상호를 갖고 예식장 및 부동산임대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88.10.4 OO종합건설주식회사(이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경기도 안양시 OO동 OOOOO에 있었는 바,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예식장신축골조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88.11.7부터 89.1.31까지의 기간중 이 건 공사에 관련 매입세금계산서 4매(공급가액은 171,749,300원으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88년도 제2기 및 제89년도 제1기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시 공제받을 세액으로 계상하여 그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이 청구외 법인은 건설업면허를 대여하였을뿐 공사를 직접 시공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하여 기공제받은 매입세액의 공제를 배제하고 90.6.5 부가가치세 19,198,530원(88년도 제2기과세기간분은 15,525,120원이고, 89년도 제1기과세기간분은 3,673,410원임)을 경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90.8.1 심사청구를 거쳐 90.11.24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 주장
청구인은 예식장을 신축하고자 청구외법인과 건축공사도급계약을 맺고 88.11.7부터 89.1.31까지의 기간중 공사비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 4건을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이행하였으며, 실지로 예식장을 신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거래상대방인 청구외법인을 건설업면허대여업체라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의 공제를 배제한 것이나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니 이 건 당초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청구인과 공사도급계약을 맺은 청구외법인은 건설업면허대여업체라 하여 건설부에서 그 면허를 취소하였고 사업장관할 안양세무서장의 조사결과 위장사업자로 판명되어 89.6.30 사업자등록도 직권말소하였는 바,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법인을 실질사업자로 인정하기에는 어려운 반면, 청구인이 실지로 예식장을 신축하고 교부받은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정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공사비를 실지로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기에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와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의 과세근거서류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종합건설업면허를 타인에게 대여한 자로 건설부장관은 그 면허를 취소한 바 있고, 사업장소관 안양세무서장도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위장사업자이었음이 확인되어 89.6.30 사업자등록번호를 직권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외법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건설업면허를 대여한 위장사업자로 판명된 이상 청구인이 예식장 신축공사에 관련 그 공사대금을 청구외법인에게 직접 지급하였다거나 청구외법인이 그 공사를 직접 시공하였음을 반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도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는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위장세금계산서로 볼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보면, 앞에서 본 바와같이 청구인은 예식장신축공사에 관련 대금결제내용에 대하여 아무런 소명도 하지 못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라면 예식장공사를 직접 시공한 사업자의 인적사항 정도는 밝혀야 할 것인데도 실거래자가 누구인지를 일체 밝히지 못하고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도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기공제받은 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인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