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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12.09 2019고단95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을 쌓아야 한다. 체크카드를 보내 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3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2019. 7. 12.경 이천시 B모텔' 카운터에 피고인의 부 C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맡겨 놓고 같은 날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 하여금 이를 가져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F으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거래내역

1. D은행 계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전화금융사기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피해자가 680만 원을 편취당하는 피해를 입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0년에도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제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명의 계좌가 거래정지 되어 편취금 680만 원 중 610만 원은 피해자에게 반환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