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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7 2018가단71695

보험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이유

1.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F과 일반상해사망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F은 2017. 2. 2. 10:23경 부천시 원미구 G빌딩 H호 욕실에서 쓰러져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F은 건성익사로 인한 상해 또는 그 상해와 심장질환이 경합하여 사망한 것으로 피고는 일반상해로 인한 사망보험금 3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보험계약의 수익자는 법정상속인들인데, F의 배우자 및 자녀들인 원고 및 선정자들이 상속지분에 따라 그 수익자가 되었다.

원고

및 선정자들은 우선 보험금 중 일부로 선정자 C는 36,000,000원,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 E는 각 24,000,000원을 청구한다.

2. 판단 갑 3, 갑 5의 기재만으로는 F이 외력에 의한 상해 또는 그러한 상해가 경합되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을 1 내지 4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F은 만성허혈성심장질환을 앓고 있었던 상태에서 급격한 기능실조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이 발생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 및 선정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