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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05 2020고단10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5. 05:07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부터 화성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고 2017. 1. 14.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ㆍ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16년 12월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고 2018년 11월경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