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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0.23 2015구단52985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체류자격 변경 불허결정 취소청구 부분 및 출국명령 취소청구 부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6. 7. 31. 대한민국 국민인 B과 혼인신고를 하여 2007. 2. 24. 거주(F-2){국민의 배우자, 현재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결혼이민(F-6-1) 체류자격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 체류하다가 2013. 4. 16.경 서울가정법원(2013드단28622)에 B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B에 대한 공시송달로 사건이 진행되어 2013. 11. 26. ‘B이 혼인기간 중 가정을 소홀히 하고 생활비를 제대로 부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술을 자주 마시고 원고를 폭행하였고, 2013. 초경 원고가 중국의 전 남편 딸 학비로 송금하기 위해 모아둔 돈을 가지고 가출하여 현재까지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와 B은 이혼한다. B은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2013. 12. 14.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체류기간 만료일(2014. 9. 12.) 전인 2014. 8. 5. 결혼이민 혼인단절자(F-6-3) 체류자격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1. 21. 원고에 대하여 ‘전혼의 진정성 결여 및 전배우자 귀책사유 입증 미비 등 기타의 사유’로 체류기간 연장을 불허하는 한편 출국기한을 2015. 2. 4.로 정하여 위 출국기한까지 출국할 것을 통보하는 내용의 체류기간연장등 불허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1, 2, 4,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통지 절차의 위법 주장 원고가 2014.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