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7. 04:00 경 창원시 성산 구 상 남동 B ‘H’ 주점 건물 화장실 앞에서, 지인과 말다툼을 하였다는 이유로 여자친구인 피해자 D( 여, 20세 )로부터 뺨을 맞는 등 폭행을 당하자, 이에 화를 내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고, 계속하여 병원치료를 받기 위하여 이동하려는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탄 후 같은 날 04:30 경 창원시 진해 구 I에 있는 J 병원 장례식 장 앞에서, 피해자에게 집으로 가 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고 병원에 들어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며 병원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 차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징역 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이 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 상해 2월 ~ 1년 4월 ~ 1년 6월 6월 ~ 2년 양형기준 특별 양형 인자 : 가중요소( 반복된 범행), 감경요소( 처벌 불원) 권고 형량 : 기본영역 (4 월 ~ 1년 6월) 일반 양형 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1년 선고 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 40 시간 미결 구금 일수 : 49일 가중 사유 : 동일 피해자에 대한 선행사건( 아래 별건) 공판 계속 중 본건 재범, 본건 범행 이후 같은 피해자에 대한 폭력행사 계속, 동종 전과 누적( 벌 금형 3회) 등 감경 사유 : 자백, 피해자의 처벌 불원, 별건 분리진행{ 당원 2018 노 419 상해( 제 1 심: 벌금 500만 원)}, 병역 예정 (4 급 사회복무대상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