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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들이 쟁점특허권을 양도하고 수령한 쟁점특허권 대가가 한ㆍ미 조세조약 제16조에 따라 비과세ㆍ면제되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중0454 | 법인 | 2020-03-12

[청구번호]

조심 2020중0454 (2020.03.12)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특허권 대가는 미래의 현금흐름을 고려하여 산정된 것으로 특허권을 매입하는 순간에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여 결국 법인의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증가시킨다고 할 것이며 그 양도대가를 정액일시불로 받는 경우라 하여 소득구분을 달리하여 해석할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특허권 대가를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7중4588 / 조심2019서1924 / 조심2014서020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들은 OOO에 소재한 OOO(이하 “청구법인의 자회사들”이라 한다)의 지분 100%를 소유하면서 자회사들의 실질적 수익자로 등록된 OOO 소재 법인들이다.

나. 청구법인의 자회사들은 2014.12.24., 2015.12.11., 2019.9.16. 내국법인 OOO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에게 국내에 미등록된 특허권들(이하 “쟁점특허권”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OOO는 해당 계약에 따라 아래 <표1>과 같이 쟁점특허권 대가 총 OOO를 해당 대가의 실질적 귀속자인 청구법인들에게 지급하면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이 정한 제한세율 15%를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들은 2019.11.1. 쟁점특허권 대가가 한․미 조세조약 제16조에 따라 법인세가 비과세․면제되는 양도소득이고, 설령 양도소득이 아닌 사용료소득이라 할지라도 쟁점특허권은 한국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고 보아 아래 <표2>와 같이 OOO가 원천징수한 세액 총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특허권 대가가 사용료소득으로서 국내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9.12.18., 2019.12.30.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들 주장

(1) 쟁점특허권 대가는 한․미 조세조약 제16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므로 비과세․면제 대상이다.

(가) 청구법인의 자회사들이 쟁점특허권에 대한 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OOO에게 쟁점특허권을 양도하고 수령한 쟁점특허권 대가는 한․미 조세조약 제16조 제1항의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는 자본적 자산의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타방체약국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된다”는 규정에 의거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과세가 면제되는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나) 특허권의 양도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제4항 제(b)호에 따라 “특허권 등의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으로 인해 수수한 금액 중에서 재산 또는 권리의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에 해당해야 한다.

미국 국세청 웹사이트에 공시되어 있는 한․미 조세조약 설명서에 “사용료는 재산 또는 권리(선박 또는 항공기는 제외됨)의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에서 발생한 소득 중에서 동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으로 실현된 금액이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의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을 조건부로 수취한 부분을 포함하고, 만약 특허권의 양도대가가 조건부로 수취한 것이 아니라면 제16조(양도소득)가 적용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다) 쟁점특허권 양도계약에 따르면, 양도법인인 청구법인들은 특허에 관한 권리, 명칭 등을 양수법인인 OOO에게 포괄적으로 이전하고 양도대가로 고정금액을 받기로 약정하였으며, 향후 실제 사용량, 생산성 등에 연동하여 양도대가가 조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쟁점특허권 대가는 그 계약에 따라 특정 특허권을 양도하고 확정된 금액을 받은 것으로서 그 양도대가에서 조건부로 수취한 금액이 전혀 없으므로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제4항 제(b)호에 따른 사용료가 아닌 동 조세조약 제16조에 따른 특허권의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2) 만일 쟁점특허권의 대가가 사용료소득이라고 하더라도 동 특허권은 국내에 등록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쟁점특허권 대가는 원천징수대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특허법」상 국내에 특허로서 설정 등록이 되어야만 특허권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국내에 특허로서 설정 등록된 바가 없다면, 특허권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게 되므로 국외에서 등록된 특허에 대한 사용료 지급은 대한민국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

(나) 대법원은 대한민국 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특허 사용에 대한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에서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상 특허권자가 특허물건을 독점적으로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또는 전시하는 등의 특허실시에 관한 권리는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의 영역 내에서만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 미국법인이 국내에 특허권을 등록하여 국내에서 특허실시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특허실시권의 사용대가로 지급받는 소득만을 국내원천소득으로 정하였을 뿐이고, 한․미 조세조약의 해석상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없어 이를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이 관념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4.11.27. 선고 2012두18356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한 바가 있다.

결국 이러한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대한민국에 등록하지 아니한 이상, 특허권의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또는 전시 등의 “특허실시”라는 개념은 애당초 상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대한민국 내 미등록 특허권의 국내사용은 있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하고, 최근 판결(대법원 2018.12.27. 선고 2016두42883 판결)에서도 “미국법인에 실질적으로 귀속된 사용료 중 국내에 등록된 특허권의 사용료에 해당하는 부분만 구 「법인세법」제93조 제9호가 정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고 나머지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판단한 바 있다.

(다) 청구법인들이 OOO에게 양도한 쟁점특허권은 국내에 등록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법인들이 OOO로부터 수취한 쟁점특허권 대가는 대한민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우리나라 소재 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특허 사용 및 노하우를 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에 해당되고, 특허권을 매입하는 순간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여 결국 법인의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증가시킨다고 볼 수 있으므로 특허권의 양도대가를 정액일시불로 받는다고 하여 사용료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볼 수 없다.

(가) 사용료라 함은 통상 노하우(know-how)라고 일컫는 발명, 기술 제조방법, 경영방법 등에 관한 비공개 기술정보를 사용하는 대가를 말하므로,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단순히 상품을 수입한 것이 아니라 노하우 또는 그 기술을 도입한 것이라면, 그 기술도입 대가는 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고(대법원 1995.4.11. 선고 94누15653 판결, 같은 뜻임), 쟁점특허권 대가는 미래의 현금흐름을 고려하여 산정된 것으로 특허권을 매입하는 순간에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여 결국 법인의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증가시킨다고 할 것이며 그 양도대가를 정액일시불로 받는 경우라 하여 소득구분을 달리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다(조심 2014서202, 2014.4.15., 같은 뜻임).

(나) 한·미 조세조약에서도 특허권 등의 양도대가가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은 사용료와 동일하게 보아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들은 OOO 간에 쟁점특허권의 가격산정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2) 「법인세법」제93조 제8호에 따라 특허권 등의 국내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특허권이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므로 쟁점특허권 대가는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들은 특허권의 양도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쟁점특허권이 국내에 특허로서 등록된 바 없다면 특허권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들이 수취한 쟁점특허권 대가는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제4항 (a)호에서 사용료의 의미를 권리 관계가 분명한 특허권 등에 한정하지 않고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술의 사용 또는 사용권’이라고 폭넓게 명시하면서 ‘기타 이와 유사한 지식, 경험, 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규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타 이와 유사한 지식, 경험, 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내 세법에 따라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 「법인세법」제93조 제8호에서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특허권이 국내에 등록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쟁점특허권 대가는 국내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법인들이 쟁점특허권을 양도하고 수령한 쟁점특허권 대가가 한․미 조세조약 제16조에 따라 비과세․면제되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특허권은 국내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특허권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들이 제시한 미국 거주자 증명서, 수익적 소유자 입증서식 및 쟁점특허권 양도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들은 청구법인의 자회사들의 지분 100%를 소유하면서 해당 자회사들의 수익적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고, OOO는 2014.12.24., 2015.12.11., 2019.9.16. 청구법인의 자회사들과 체결한 쟁점특허권의 양도계약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면서 청구법인들로부터 제한세율 15%를 적용하여 원천징수분 법인세 OOO원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법인들은 쟁점특허권 대가가 한․미 조세조약 제16조에 따라 법인세가 비과세․면제되는 양도소득이라고 주장하나, 쟁점특허권 대가의 산정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한·미 조세조약(1979.10.20. 발효)에 기재되어 있는 사용료, 양도소득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