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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9.28 2017구합1308

운행정지명령등록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와 내용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이하 ‘알씨아이파이낸셜’)는 2011. 3. 16. 차량번호 B MURANO 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

알씨아이파이낸셜은 2011. 3. 16. C에게 이 사건 차량을 월 리스료 339,000원, 리스 기간 36개월로 하는 시설대여(금융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C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하였다.

C이 2012. 10. 10. 원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후, 그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을 포기하고 위 차량의 처분 권한을 위임하며 위 차량을 인도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알씨아이파이낸셜은 2013. 2. 5.경 이 사건 리스계약 제22조 제2항(리스이용자에 대하여 파산신청, 회생절차개시신청,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이 있거나 채무불이행자 명부의 등재신청이 있는 경우) 등에 근거하여 그 계약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하였고, 2013. 2. 25.경 C에게 위 리스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알씨아이파이낸셜은 2016. 10. 18. 피고에게 ‘알씨아이파이낸셜이 C에게 이 사건 차량을 시설대여(금융리스)하였으나, 이 사건 리스계약 만기 이후에도 C은 알씨아이파이낸셜에 이 사건 차량 반환을 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운행 중’이라는 이유로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운행정지를 요청하였다.

피고는 2016. 10. 19.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에 근거하여 운행정지 명령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 전 항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