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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4.04 2014고단356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8.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3. 4.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9. 26. 08:35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주점 3층 ‘D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그곳 업주인 피해자 E에게 여관으로 가자고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F지구대 순찰 2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내 건달이다, 야 씹새끼야, 너희들은 가라, 내가 누군 줄 아냐, 몇 일전에 학교에서 나왔다”라고 하면서 그곳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6,000원 상당의 맥주 컵 3개를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위 G과 동료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지할 태세를 보이자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양주병을 손에 쥐고 탁자 모서리에 내리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병의 뾰쪽한 부위를 위 G의 목을 향해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고, 이를 제지당하자 다시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24cm 의 주방용 가위를 집어 들고 가위 날로 위 G의 얼굴을 향해 내리 찍을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위 G을 협박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가위사진, 범행재현모습사진

1. 현장출동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